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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18 도로교통법 :: 자동차 꿀팁

달라진 2018 도로교통법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포스팅에서는 변경된 2018 도로교통법에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공감 ♡ 꾹 !!

도로에서 쉽게 볼수있는 수많은 사건사고

알아야 힘이라는 말이 있듯 변경된 도로교통법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주차된 차량과 접속후 도망간다?


주차해놓은 차량과 접촉후 도망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별다른 제제가 없었고, 적발되더라도 수리만 해주면 되기에

많은 분들이 안걸리면 장땡이다라는 생각으로 도망가는 분들이 많았죠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도로가 아닌곳에서 주차된차량과 접촉후 연락처를 남기거나

연락을하지않은뒤 도망쳤을경우 20만원이하의벌금 그리고 벌점 25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미세한 문콕같은경우에는 해당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이제는 견인한다.


이전에는 음주단속에 걸렸을때 경찰이나 보호자가 차량을 운행하는것이 방법이었으나,

2018년 4월부터는 현장에서 즉시 견인조치를 행한다고 합니다.

이때발생되는 견인비용은 모두 차주가 부담하며, 견인이후

음주를 재측정하였을때 수치 미달일경우에는 경찰측에서 견인비용을 부담합니다.

지정차로제 쉽고 간단하게 바뀐다.


나름? 복잡했던 지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가 조금더 알기쉽게 보완되었습니다.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로 구분되며

승합차,화물차의경우 오른쪽차로

승용차 중소형승합차의경우 모든차로로 통행이 이루어집니다.

보복운전자 교통 안전운전 교육실시


보복운전으로인하여 면허가 취소/정지된사람에 한해 특별 교통안전운전 교육대상자에

포함시킨다고합니다. 보복운전 없어져야겠죠?

국제면허증 사용국가 늘어난다.


국내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사용가능 국가가 확대되는데

상호 안전 협력을 맺은 국가에서도 1년간 사용이 가능해졌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