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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등록방법과 혜택들

저공해차량 등록방법과 혜택들 알고계신가요?

 

오늘포스팅에서는 저공해차량 등록방법

그리고 저공해차량 혜택에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공해차량?? 내차는 해당이 되나?


가장먼저 저공해차량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공해차량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않거나, 적게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저공해차량의경우 오염물질 배출기준에따라 3가지로 분류되는데

1종의경우 전기차, 수소연료전기자동차가 속해있으며,

2종의경우 하이브리드 자동차, 휘발유,경유,가스차중

저공해차량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이 속해있습니다.

3종은 제2종 저공해차량 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에서 정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만족시키는 차량들이 속해있습니다.

현대차의경우 ▲아이오닉 일렉트릭 ▲투싼IX FUEL CELL

기아차의경우 ▲쏘울EV 가 1종에 속해있으며,

2종의경우 현대차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아이오닉플러그인하이브리드

▲쏘나타하이브리드 ▲그랜저 하이브리드 등이 속해있으며

기아차의경우 ▲니로하이브리드 ▲니로플러그인 하이브리드

▲K5하이브리드등이 속해있습니다.

내차는 저공해차량일까? 아닐까?


자신의 차량이 저공해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동차 보닛을 열어보면 배출가스관련 표지판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인증번호 끝자리를 살펴보면 됩니다.이 숫자가 1이면 1종, 2면2종, 3이면3종에 해당됩니다.

 

저공해차량스티커 발급받는 방법


자신의 차량이 저공해차량이라면 가장먼저 저공해자동차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구입한 영업소에서 발급을 받을수있으며,

자신이 중고차를 구입한경우 제조사의 브랜드 대리점 혹은 대표전화를 통하여

문의할수도있습니다. 팩스로 받아도 괜찮지만 제조사에따라

복사본의경우 인정을 안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공해자동차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받아 차량 내면에 부착을하면 됩니다.

저공해자동차의 혜택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다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할인 받을수있으며

서울시 남산 1.3호 터널의경우 혼잡통행료

1,2종의경우 전액면제

3종의경우 50%할인을 받을수있다고합니다.

이밖에 공항 주차장또한 주차요금 50%할인또한 가능하며

저공해 자동차중 경유차량의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이 영구 면제됩니다.

이밖에도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시에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