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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입마개 안했을시 과태료부과.

 

아무리 작은 반려견이라도 이제부터 목줄을 하지않으면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맹견일경우 목줄은물론 입마개까지 하여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목줄및 입마개 미착용시 과태료와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의 목줄및 안전장치를 하지않고 산책중 적발시 기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지만,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도사견 / 아메리칸핏불 테리어 같은 맹견 5종의경우 입마개까지 필수입니다. 과태료의경우 목줄 및 안전장치와 마찬가지로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려견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했을경우 과실치사로 간주하여, 반려견의 주인의경우 최대 2년이하의 금고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수있습니다. 또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미등록 동물 소유자의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견주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개파라치"제도의경우 논란이 되었는데, 사생활침해, 몰카등의 범죄등의 부작용을 낳을수있어 재검토를 할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