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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한다고???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

2018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1400만원)으로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환경부에서는 올해 2만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 보조금 ( 총 2400억 ) 원을 차량 성능,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기차(승용차)는 배터리용량과 주행거리 그리고 성능에 따라서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원, 최저 1017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지방 보조금의경우 정액지원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초조형 전기차의경우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원 정액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자체별 평균 600만원의 지방 보조금을 지원받을경우 약 1600만원 ~ 1800만원까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을수있습니다.

지방 보조금이 없는 곳이라면??


일부 지자체의경우 전기차 보급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곳도 있는데요, 이런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500대에 한하여 한국환경공단을 통한다면 지방 보조금 없이 국가 보조금을 신청할수있다고 합니다.

구매보조금과 별개로 구매자의 부담을 줄여줄수있는 ▲개별소비세 최대300만원 ▲교육세 최대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등의 세금 감경혜택은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별 소비세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택시,화물차,버스등 지원 확대


환경개선 효과가 일반 차들보다 높은 택시나 화물차 버스등에는 지원수준이 확대됩니다. 택시의경우 최대 200만원의 추가 지원금 지급, 1톤 화물차량에는 최대 2000만원의 보조금 지급된다고 합니다.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화물차의 지원이 확대된점은 좋아보입니다.

전기차에대한 보조금은 이렇듯 올라가고 있는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에대한 보조금은 인하되고 있습니다. (100만원 < 50만원으로 인하)

하지만 지원물량의경우 1만대가 늘어난 6만대이며, 2019년까지만 유지되고 폐지된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의 보조금(대당 500만원)의 제도는 유지.


없는사람들이 혜택을 보아야 하지만 있는 사람들이 더많은 혜택을 보고있군요 바뀔것은 바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