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해자일때
교통사고 합의요령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일경우
많은 합의금을 받기위해 교통사고 합의요령애대해
검색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일경우 합의요령에대해 나오는글은 없더군요
그래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해자일경우 교통사고가 났을때
어떤식으로 합의해야될까?
1. 피해자를 상대할때 언행을 조심하라
잘하건 잘못하건떠나서 언행은 조심해야합니다.
블랙박스도 촬영중이며, 피해자가 녹화중일수도있기에
언행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합니다.
2.사고처리 의지가 있음을 확실하게 이야기한다.
본인이 가해자일경우 사고처리 의지가 있음을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주며, 혹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을경우
괜찮다고하더라도 연락처를 알려주고, 본인또한 연락처를 받아야한다.
되도록이면 병원까지 동행하는것을 추천.
뺑소니로 몰릴수도있기에 이부분은 명심해야한다.
3.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확실하지않다. 합의서 각서는 작성금지
내가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각서나 합의서는 작성하지않는다
본인이 음주를 하였을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보험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4. 가해자일경우도 사고시 증거를 남겨두어야한다.
내가 100% 잘못한것이어도 정황을 알수있는 증거는 남겨놓아야한다.
사진촬영도좋지만 동영상 촬영을 권하며,
피해자가 적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합의금을 대놓고 원하고 장기간 입원할것같다면
마디모 프로그램을 이용해보는것도 좋다.
5. 목격자를 확보한다.
내가 가해자일경우라도 목격자를 확보하는것이좋다
10대 중과실이 아닌이상 내가 100% 과실일경우는 거의없음으로
목격자를 확보하여 자신의 과실을 줄이는것이 바람직하다.
6.보험사를 활용하라.
할증을 피하기위해 보험접수를 하지않고 현장에서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려고하였지만, 과하게 요구를 한다면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일반적인 접촉사고의경우 대부분 할증 200만원을 넘지않는다.
오늘포스팅에서는 내가 가해자일경우
교통사고 합의요령에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핵심만 살펴보자면
내가 가해자일지라도 100% 과실일 경우는 거의없으니
사고에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추후 문제소지가 있을수있으니
피해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해야한다 입니다.
그럼 모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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